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3-21
- 의견제출 마감
- 2018-04-30
- 공포
- 2018-06-26
- 시행
- 2018-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310호
개정이유 —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항공관련 업무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및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신설 등을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15310호, 2017.12.08 공포, 2018.06.27 시 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항공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의2
-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함안 제35조의3
- 다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추가안 제55조 제1항 제40호
- 라이착륙장 준공확인 위반 자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3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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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항공 관련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2)
나.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관리기준을 구체 적으로 규정함 (안 제35조의3)
다. 안전관리기준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추가 (안 제55조 제1항 제40호)
라. 이착륙장 준공확인 위반 자에 대한 위반 차수별 과태료 기준 마련(별표3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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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21
- 예고 종료2018-04-30
- 공포2018-06-26
- 시행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