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18-08-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8-06-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722호
개정이유 — 불법 주차대행 등에 대한 영업제지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되, 경미한 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5399호, 2018. 2. 21. 공포, 2018. 8. 22. 시행)됨에 따라,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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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부과기준 마련(안 58조, 별표 4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운영자 등의 승인을 받지 않은 영업행위의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범칙행위로 규정하고, 범칙금 금액 등 부과기준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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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07
- 예고 종료2018-07-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