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2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45호
개정이유 —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안 제2조, 별표1 등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현행 제1급∼제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제4급∼제6급)’으로 구분함.
- 나‘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서식 등 규정안 제18조의2, 제18조의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조사절차 등이 시행규칙으로 위임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욕구, 환경 등에 관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의 생활수준,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 시에 조사기간, 조사범위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규정함.
- 다
보행상 장애 세부기준을 고시로 위임(안 제28조)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보행상 장애 기준을 별도로 상세 기술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8조
- 라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절차 규정안 제44조의2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 적격성 심사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거주시설 이용절차 규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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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3
- 예고 종료2018-10-02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