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8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9-03-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8-56호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 규제 등 청탁금지법으로 규율되지 않는 부패통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범정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른 바 ‘갑질’에 대한 개념 및 이의 예방을 위한 구체적 행동규범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지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4조
1) 종전에는 의원 본인, 배우자 등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사실을 소명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과 같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사전에 의장에게 신고하고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스스로 회피하도록 함
2) 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의결로써 해당의원을 안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나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4조의2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간 재직했던 법인ㆍ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다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안 제4조의3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등 직무와 관련한 특정 외부활동을 금지함
- 라가족 채용 제한안 제4조의4
의원이 소속 의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 그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
- 마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4조의5
의원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함
- 바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안 제8조의2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의원의 알선⋅청탁과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알선·청탁 등 금지 상대방에 민간 부문을 포함함으로써, 의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행하는 알선·청탁 등을 금지함
- 사사적 노무의 요구 금지안 제10조의2
의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 아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안 제16조
의원,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체결,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려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자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의 금지안 제17조의2
의원이 자신의 지위⋅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부당행위를 금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7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7
- 예고 종료2018-10-08
- 공포2018-12-24
- 시행2019-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