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559호
개정이유 — -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고난이도 시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도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을 별도 고시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고가의 치료비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혈모세이식 외에도 별도 고시의 형태로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안 제5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고난이도 시술 관리 근거 마련
조혈모세포 이식 외에도 치료비용이 많이 드는 고난이도 시술에 대해 시술기관, 인력, 장비 등을 별도로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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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2항
변경 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단, 조혈모세포이식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항목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날짜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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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질병, 부상, 출산 또는 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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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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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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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29
- 예고 종료2018-09-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