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2
- 공포
- 2019-02-28
- 시행
- 201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235호
개정이유 — 총 교원 정원의 일부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 등에 따라 배정하여 시·도교육청 간 효율적인 현직교원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총 교원 정원의 일부(0.1%)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 등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교육청 간 효율적인 현직교원 재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교원 정원의 일부를 '정원효율화 실적'에 따라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이에요.
핵심
교원 정원 배정 방식의 변화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 정원은 기존과 같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전체 정원의 0.1%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효율화 실적'에 따라 배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소관 부처는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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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별표1~5
변경 전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라 정원을 배정한 후 남은 정원에 대해 정원효율화 실적 반영
변경 후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라 99.9% 정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0.1%에 대해 정원효율화 실적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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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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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일방전입
교사가 소속된 교육청이나 학교를 옮길 때, 다른 기관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의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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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교원정원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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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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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06
- 예고 종료2018-09-12
- 공포2019-02-28
- 시행201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