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1-02-10
- 시행
- 202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317호
개정이유 — 시·도별 학생 수 증감 상황을 고려한 교원인력의 효율적 배정을 통해 지역 간 교원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 기본적인 시·도교육청별 교원정원은 현행과 같이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현행 20%의 시·도별 정원 증감규모를 3분의 1로 확대하여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지역 간 수급 편차를 완화하고, 추가배정이 가능한 정원의 규모를 현행 총정원의 0.1%에서 1%로 확대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 배정기준(별표 1~5)을 조정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 간 교원 수급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도별 교원정원의 증감 범위와 추가 배정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원 정원 증감 범위 확대
시·도 교육청의 교원 정원을 계산할 때, 학생 수 변화에 따른 정원 증감 범위를 기존 20%에서 3분의 1로 넓혀서 지역 간 차이를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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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가.
변경 전
총 정원의 1,000분의 9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교사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20퍼센트만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감원 규모가 전년도 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퇴직자 수만큼만 감원
변경 후
총 정원의 100분의 99는 ‘학생 수 구간 구분에 따른 학교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고려한 계산식에 따라 배정하되, 배정 결과를 해당 시ㆍ도의 전년도 교사정원과 비교하여 증감규모를 산출하고 증감해야 할 정원의 ⅓ 범위내에서 증감(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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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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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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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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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7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1-02-10
- 시행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