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39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이 개정(’18.8.14 공포, ’19.2.15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대리자 지정 사유에 따른 대리자 지정 기한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2 제4항 신설) 2) 대리자 지정시 필요한 대행 요건과 지정 사유에 따른 대행기간을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2조의4 제1항 내지 제3항 신설) 3) 방사선안전관리자 해임 퇴직에 따른 부재로 인력기준이 미충족 되더라도 대리자가 지정된 경우 허가 인력기준에 충족되도록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83조 제4항 신설) 4) 대리자 지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령에 규정(시행령안 제178조에 따른 별표 12 과태료 부과기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자리를 비울 때 업무를 대신할 대리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기한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리자 지정 기한 및 절차 마련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이나 질병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사유에 따라 대리자를 언제까지 지정해야 하는지 기간을 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2조의2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리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사유 발생 즉시 또는 해임·퇴직일 전까지 대리자 지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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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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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성동위원소 등을 취급할 때 방사선 안전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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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180912).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원자력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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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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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