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9호
개정이유 — 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양도·양수, 등록기준 대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개선하는 등 운송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기업경영 환경개선을 달성하려는 것임
- 가전세버스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의 지역제한 규제 완화안 제35조
운송사업의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 시·도 내에 주사무소가 있는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만 가능하나, 세종특별자치시의 전세버스 등록규모가 전국 대비 0.3%에 불과하여 원활한 사업운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간의 일부 양도·양수를 허용하도록 개정함
-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 위임(안 별표3)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점검·정비시설 임차 범위 확대안 별표3
현행 관할 행정구역 내에서만 점검·정비시설의 설치 또는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지역여건이 미흡한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연접한 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점검·정비시설의 임차가 가능하도록 함
- 라차고 임대·계약 기준 명료화안 별표3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는 자기 소유여야 하나, 타인 소유 토지 또는 주차장을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 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사용계약이라 함은 등록관청에 차고계약서를 제출하는 시점에서 최소 2년 이상일 것을 의미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적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적용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마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7
각 시·도 조합별로 시·도의 조합 위탁업무에 대한 수수료 편차가 커서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이 필요하며,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시·도의 위탁업무에 대해서 조합이 수수료 금액을 정할 수 없으므로 수수료의 상한금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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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5-1)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배경 및 주요 개정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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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