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3호
개정이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비율, 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시세차이의 정도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의 기간으로 강화하고, 민간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의 50퍼센트로 강화하려는 것임.
- 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없이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3년,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4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6년, 70퍼센트 미만이면 8년으로 함.
- 나
수도권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이면 1년 6개월, 8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이면 2년, 70퍼센트 이상 85퍼센트 미만이면 3년, 70퍼센트 미만이면 4년으로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상관없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최대 8년까지 강화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4호 가목 1)의 공공택지 내 주택
변경 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6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8년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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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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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세울 수 있는 분양 가격의 최고도(상한선)를 정해놓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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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91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주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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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