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7호
개정이유 — 가. 철도시설·차량노후화 등 투자 필요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철도운영자의 투자유도를 위해 안전 예산 규모 공시 의무화 및 철도운영자들의 자발적 안전관리를 평가하기 위한 수준평가제도가 도입되었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나.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면서 그 준수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필요성이 대두됨 다. 철도보안 치안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철도보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경찰의 보안검색 및 치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장비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안전관리체계 최초 승인에 대한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어를 일부 수정하고자함안 제2조제1항5호다목,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3항
- 나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도의 시행을 위해 투자 기준,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시기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 다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의 대상, 평가요소, 시기, 공개 여부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최우수 운영자에게 우수운영자 지정과 함께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라
운전업무종사자 적성검사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서 수정하고자 함안 제41조
- 마
작업책임자·운행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어 그 시행을 위해 각각 준수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이를 규정하고자 함안 제76조의7, 제76조의7
- 바
일부 조문 순서의 변경으로 인해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안 제76조의8
- 사보안검색 방법 및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검색장비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철도안전법」개정내용에 맞게 개정안 제85조의2, 제85조의 3
- 아
철도보안정보체계 구축 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정보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5조의4
- 자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각각의 직무장비 특성에 따른 사용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안 제85조의5
- 차
법에서 위임한 수수료 규정을 시행규칙에 규정하여 입법미비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9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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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1
- 예고 종료2018-10-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