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9-27
- 의견제출 마감
- 2018-10-04
- 공포
- 2018-10-26
- 시행
- 2018-10-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8-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ㆍ운영중인 고리원전 지역의 원자력안전에 관한 현장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4급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을 본부 3ㆍ4급 정원과 이체ㆍ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원 1명(5급 1명)을 지역사무소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참고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개정안 전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8-30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23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27
- 예고 종료2018-10-04
- 공포2018-10-26
- 시행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