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73호
개정이유 — ①외환 감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등에 대한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②과태료 부과 및 ‘거래정지 및 경고’ 등 행정처분의 면제 근거 등을 신설하여 제재처분의 탄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가법령 위반의 동기, 위반금액, 위반시기, 위반이력 등을 고려하여 ‘거래 정지 및 경고’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3조제3항 신설
- 나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 감독기관이 외환조사시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정부법 에 따라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등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제35조제15항, 제16항 신설
- 다
금융감독원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관계인 등에 대한 검사업무 등을 하기위해 국세청,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37조제4항제3호 개정
- 라
위반자 사망 등과 같이 과태료의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 또는 위반 동기와 결과,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면제가 필요한 경우 등에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별표4 제1호 다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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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