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0-09
- 의견제출 마감
- 2018-10-10
- 공포
- 2018-10-23
- 시행
- 2018-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1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 단서를 추가하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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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09
- 예고 종료2018-10-10
- 공포2018-10-23
- 시행2018-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