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8-10-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76호
개정이유 —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어린이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차량내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경보장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의 체형 증가를 반영한 좌석기준 개선을 통하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 탑승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함
- 가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 나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좌석 기준 보완(안 제25조, 제98조)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좌석 규격, 좌석간 거리 및 등받이 높이를 현재 어린이 체형에 맞게 현실화 하고자 함
나.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 도입(안 제53조의4)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차실내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행 종료 후 운전자 또는 통학교사가 자동차 뒤쪽에 설치된 어린이확인경보장치를 조작하도록 하여 미하차 어린이를 최종확인하도록 하는 어린이확인경보장치 기준을 도입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 규제영향분석서(어린이하차 확인장치).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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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0
- 예고 종료2018-10-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