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19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8,350원, 일 66,800원)에 따라, ’19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0,120원)이 상한액(6만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인상하고자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 * 개정안 시행 전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정부안(‘17.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로 지원수준을 인상하고자 함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17.9월 시행) 다. 육아휴직특례 상한액 인상(안 제95조의2)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규정의 월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개편(안 제29조) 통상 육아휴직 등 시작 1∼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아울러,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사사업 중복 지원문제가 계속되었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으로 통합 개편하고자 함 마.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안 제26조)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구직급여와 육아휴직 관련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혜택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구직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2019년 최저임금 결정에 따라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천 원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의 지원 수준과 상·하한액도 함께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고용촉진장려금)
변경 전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에 대한 규정
변경 후
8.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경우. 다만,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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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기존에 이미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종전 규정을 따르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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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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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2. 고용보험법 시행령(입법예고안_181008)(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4. 고용보험법 시행령 설명자료(입법예고안_1811015).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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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5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