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783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에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66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동차화경협회가 충전시설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 가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가안 제12조제1항
- 나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가(안 제12조제1항)
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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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 개정이유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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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8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