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28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단지내 유휴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주차수입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가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허용안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1) 임대사업자는 주차장 개방 및 세부 운영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한 후, 과반수임차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결정
2) 무분별한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공공이 운영·관리하는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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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주택 단지 내 유휴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주차 수익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유휴 주차장의 외부 개방 허용
임대주택 단지 내에 비어 있는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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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2조제2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의 주차장을 임차인 외의 자에게 개방하는 사항.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 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ㆍ관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가.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나. 주차장의 개방시간 다. 주차료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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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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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대표회의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모여서 주차장 관리나 공동시설 운영 등 단지 내의 공통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모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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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81010).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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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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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18
- 예고 종료2018-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