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18-12-24
- 시행
- 2018-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18-150호
개정이유 —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근무경력의 전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해당 계급에서 육아휴직 등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포함안 제5조제8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한 기간을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에 충분히 인정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육아 지원을 위한 경력 인정 확대
둘째 자녀부터는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3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 전부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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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제8항
변경 전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포함하고, 그 근무기간이 해당 계급에서 1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근무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변경 후
해당 계급에서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둘째 자녀부터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 전부를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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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특정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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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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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18-12-24
- 시행2018-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