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9호
개정이유 —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 군 구 고시에 의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해당 시 군 구의 물건주소 직권변경 근거 신설안 제4조제8항 신설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를 신규부여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시 군 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의 도로명주소가 바뀌었을 때, 시·군·구청장이 이를 알아서(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자체의 직권변경 근거 마련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새로 생기거나 바뀌어 고시될 경우, 시·군·구청장이 임대주택의 주소를 직접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외에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부여ㆍ변경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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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행정기관이 신청이나 신고가 없더라도 법령에 따라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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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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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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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4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