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8-11-14
- 공포
- 2018-12-11
- 시행
- 2018-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349호
개정이유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거주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을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 가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이면 1년, 100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이면 3년, 100분의 70 미만이면 5년으로 함.
- 나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의무 적용주택에 수도권에서 전체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미만인 주택을 포함하도록 함.
- 다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청년, 신혼부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강화하고, 기존주택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거주의무 기간 강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얼마나 저렴한지에 따라 거주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6.
변경 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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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입주의무 관련 규정 강화는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기존에 공급된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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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거주의무
분양받은 주택에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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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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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5
- 예고 종료2018-11-14
- 공포2018-12-11
- 시행201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