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02호
개정이유 —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를 위한 K-OTC 개편방안’(17.6월)의 후속조치로 K-OTC 시장이 모험자본선순환 구조를 위한 전문투자자의 중간회수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투자자 전용시장을 개설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
- 가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시장 개설안 제178조제1항
협회가 운영 중인 K-OTC 시장에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시장을 분리 개설하고, 상법상 유한회사 등의 출자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대상에 주권이 아닌 비상장 지분증권을 추가
- 나K-OTC PRO 시장 개설을 위한 관련 규제 정비안 제7조제4항제4호, 제11조제2항 및 제354조의2제4호
금융투자업 적용 배제 및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사항에 K-OTC PRO를 추가하고, 동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모집 매출 적용기준을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문투자자 전용 K-OTC PRO 시장을 개설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투자자 전용 시장(K-OTC PRO) 분리 운영
기존 K-OTC 시장에서 전문투자자만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시장을 분리해서 만들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변경 전
4.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경우
변경 후
4. 법 제286조제1항제5호 및 이 영 제307조제2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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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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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을 이해하고 감수할 수 있는 역량과 자금력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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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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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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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2
- 예고 종료2018-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