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6
- 공포
- 2019-04-30
- 시행
- 2019-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662호
개정이유 — 국민편익 증진과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코자 함
- 가친환경자동차 충전소 등 광고 허용안 제1조, 제16조
1)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을 벽면이용간판에 추가함.
2) 현행 주유소ㆍ가스충전소에 준해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의 강화대상에서 제외함.
- 나공업지역 공장건물 옥상간판에 타사광고 허용안 제15조
1) 상업지역과 동일하게 타사광고 요건을 갖춘 공장건물에도 타사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은 삭제함.
2) 자사광고는 현행대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보완함.
- 다경전철 교각에 옥외광고 시범 도입안 제24조
경전철 교각에 한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까지 옥외광고를 시범적으로 도입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사업분석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함.
- 라공용차량에 공공목적 전광판 설치 허용안 제29조
음주ㆍ주차 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도로ㆍ교통 시설의 안전점검ㆍ정비 등 시민의 안전과 공공목적을 위해 국가등이 운행하는 차량 상단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공공목적광고물에 추가함.
- 마옥외광고사업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6
작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한시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작업장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함.
- 바옥외광고사업 등록증 분실 시 휴업ㆍ폐업 편의 제고안 별지 제7호 서식
옥외광고사업 휴업ㆍ폐업 시에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작성하면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휴업ㆍ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별지 제7호 서식에 분실사유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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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06
- 예고 종료2018-11-26
- 공포2019-04-30
- 시행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