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6
- 공포
- 2021-05-04
- 시행
- 2021-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74호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세부내용을 정함으로써 광고물로 인한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을 3년 연장하여 도시미관과 국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히 검증함으로써 발전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며, 법률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등 처리기간과 일치하도록 별지 서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가옥외광고물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후속 조치안 제7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별표8, 별지제1호 서식, 별지7호 서식
1)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가입대상을 영 제3조의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벽보ㆍ전단 제외)로 하며, 보상한도를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3천만원으로 하는 등 책임보험의 세부내용을 정함
2) 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 및 신고를 하려 할 때,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변경등록을 하거나 재개업을 하려고 할 때 첨부하도록 하고, 특히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시장등은 등록하지 않도록 함
3)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30일 초과 90일 이내인 경우 10만원 이상 70만원 이내, 90일 초과인 경우 90만원 초과 500만원 이내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
- 나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간 연장안 제19조의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기을 종전 2021년 6월 30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을 연장 함
- 다법률상 허가ㆍ신고 처리기간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제1호 서식
허가ㆍ신고간주제 도입으로 법에서 정한 허가ㆍ신고 처리기간과 일치하도록 별지 제1호 서식의 처리기간을 허가는 7일에서 10일로, 신고는 3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심의대상 광고물은 20일로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의 시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제도 강화
소관 부처는 옥외광고물로 인한 국민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보험 종류, 가입 대상 범위, 보상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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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허가 및 신고의 절차)
변경 전
현재는 허가나 신고 시 1~5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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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보험 관련 규정(제7조, 제44조 등)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등록 사업자는 해당 날짜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또한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 광고는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30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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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광류
LED나 네온사인처럼 빛을 내어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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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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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책임보험 종류 및 가입대상 광고물 범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책임보험 제출서류.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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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4
- 예고 종료2021-03-16
- 공포2021-05-04
- 시행2021-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