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636호
개정이유 — 지자체 자율성 확대 및 규제개선 차원에서 옥외광고 표시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한편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등 획일화된 규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옥외광고사업자 폐업신고서식에 통합폐업신고에 대한 안내사항을 추가하여 통합폐업신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가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 확대안 제2조, 제19조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은 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등에 대해서만 옥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경우 이동ㆍ운반을 목적으로 한다는 면에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옥외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함
- 나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완화안 제29조
문화ㆍ예술 진흥등 을 위한 행사ㆍ공연 또는 국가등의 주요시책 홍보 등을 위해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시행령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는면이 있으므로,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폐업신고 서식에 통합 폐업신고 안내사항 표시(안 별지제7호 서식)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법령에서 통합 폐업신고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인이 이를 몰라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폐업신고서식에 통합 폐업신고와 관련한 안내문구를 추가하여 서비스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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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6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