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349호
개정이유 —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처분기준을 현실화하고, 옥외광고수익금의 회계 처리방법을 개선하며, 전자게시대를 활용한 소상공인ㆍ전통시장의 홍보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유동광고물 과태료 처분 강화 및 감경기준 마련안 별표 8
1)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을 시장등의 재량행위에서 의무행위로 변경하고, 4단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된 광고물의 면적기준을 2단계로 단순화 하며, 입간판 및 현수막에 대한 최소 과태료를 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상향함
2) 위반 행위자가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해소한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 나옥외광고수익금 국제행사 현행화 및 처리 방법 개선안 제31조, 별표 2
1) 2020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취소로 지원 근거 삭제
2) 자치단체에서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로부터 옥외광고물법 제11조의4제4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비용을 지원받은 기관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반납하도록 하며,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배분 또는 반납받은 수익금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익금 남은 금액의 처리방법 규정함
- 다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구역 확대안 제16조
시장등이 설치하는 전자게시대의 경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만 홍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소상공인ㆍ전통시장 홍보가 가능하도록 허용
- 라기타 입법 미비사항 정비안 제4조, 제17조
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중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
2)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광고가 허용되는 도로명주소시설을 옥외광고물 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불법 유동광고물 처분 기준을 현실화하고, 옥외광고 수익금 처리 방식을 개선하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홍보를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불법 유동광고물 처분 및 감경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가중처분을 지자체의 재량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꾸고, 복잡했던 면적 기준을 단순화하며 최소 과태료를 상향하려 해요. 대신 사회적 약자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상황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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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변경 전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벽보와 현수막은 신고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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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과태료 감경 대상 및 범위
사회적 약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미성년자)나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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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유동광고물
길거리나 이동 중인 수단 등에 설치되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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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7
- 예고 종료2021-07-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