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782호
개정이유 — 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및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사업용 자동차의 광고내용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조정 등 규제개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나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조정
- ○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사업용자동차 등에 소유자의 성명ㆍ명칭 등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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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광고물등 변경허가·신고시 표시기간 연장 허용
○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위치·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연장신청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조정
○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 사업용자동차 등에 소유자의 성명ㆍ명칭 등 자기 관련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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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0
- 예고 종료2020-12-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