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1-19
- 의견제출 마감
- 2018-11-22
- 공포
- 2019-01-15
- 시행
- 2019-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8-698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11.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신설부서의 분장사무, 인력증원 및 직급 상향 조정사항 1명(4ㆍ5급에서 4급으로 1명)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기반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대변인실 내에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및 관련 정원 반영안 제13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 나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 신설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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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및 관련 정원 반영(안 제13조, 별표2, 별표2의2, 별표10)
나. 대변인실 내 디지털소통팀 신설(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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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9
- 예고 종료2018-11-22
- 공포2019-01-15
- 시행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