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7
- 공포
- 2019-03-26
- 시행
- 2019-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33호
개정이유 — 동해·묵호항 동해지구 3단계 개발사업 계획 반영과 항만개발에 따른 어업손실보상을 위해 동해·묵호항의 항계선을 확장하려는 것임
- 가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1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확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동해·묵호항의 항계선을 확장하여 항만개발 사업과 어업손실보상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항계선 확대
동해·묵호항의 수상구역(항계선)을 넓혀서 정박 공간을 확보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14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와 북위 37도 28분 54.16초, 동경 129도 10분 21.73초 및 동해항 남쪽 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변경 후
동해시 냉천 동단에서 북위 37도 31분 10.29초, 동경 129도 8분 31.55초와 북위 37도 31분 20.00초, 동경 129도 8분 43.79초와 북위 37도 31분 19.71초, 동경 129도 12분 3.74초와 북위 37도 28분 54.00초, 동경 129도 12분 3.35초 및 동해항 남쪽호안 끝단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과 어달동 오도 동방 북위 37도 33분 22.13초, 동경 129도 07분 16.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10.13초, 동경 129도 06분 53.7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각각 연결한 선 안의 해면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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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계선
항구의 경계를 나타내는 선을 말해요. 이 선 안쪽은 항구 구역으로 관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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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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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8
- 예고 종료2019-01-07
- 공포2019-03-26
- 시행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