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8-877호
개정이유 — 미세먼지 및 오존의 생성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등 변경신고 사항과 변경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플레어스택의 비정상 가동시 매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추가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도료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사항 변경안 제51조의2제3항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비산누출시설 개수의 누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기한을 최초 점검보고서 제출전까지에서 배관 일부 변경 등 변경사항 발생 이후 30일까지로 정함
- 나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변경안 별표 10의2
플레어스택 매연 발생시 보고 요건 강화, 저장시설 누출점검 기준 신설, 비산누출시설 누출농도기준 강화 등 비산배출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고, 불명확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시설관리기준을 개선함
- 다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에 관한 기준 변경안 별표 10의3
취급농도가 높은 시설 등으로 누출점검 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고, 직접 연소에 의한 시설에 측정구가 없는 경우에는 저감효율 측정 없이 굴뚝 농도만 측정하도록 하는 등 정기점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설관리기준 강화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점검 항목을 개정함
- 라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강화안 별표 16의2
현행 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 비규제 대상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산배출시설의 관리 기준과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등을 강화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산배출시설 변경신고 기한 단축
누락이나 기타 사유로 비산배출시설의 수량이 변동된 경우, 기존에는 첫 점검보고서 제출 전까지 신고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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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0조 제5항
변경 전
대기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변경 후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대기 분야의 검사기관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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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별표 10의2 중 일부 조항은 각각 2021년과 2022년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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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상온에서 쉽게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유기화합물을 말하며,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드는 원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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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수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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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9
- 예고 종료2019-0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