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2018-12-31
- 시행
- 2018-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8-2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06부터 ’08년 기간 동안 조정된 정원(3명)을 정비하기 위해 7급 3명을 감축하여 8급 3명을 증원하고,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에서 지정한 통계개발원의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에서 ‘통계개발원에 두는 실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실장 1명’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특정 직위의 명칭을 관련 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직급별 정원 재조정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과거 기간 동안 조정된 정원을 정리하기 위해, 7급 공무원 3명을 줄이고 8급 공무원 3명을 늘리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 ②
변경 전
마이크로데이터과장 및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변경 후
마이크로데이터과장, 통계개발원에 두는 실장 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실장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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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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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부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원이나 직급을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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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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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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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30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2018-12-31
- 시행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