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8-12-10
- 공포
- 2018-12-28
- 시행
- 2018-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8. 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정책국의 정책총괄과·제도기획과·인사운영과를 공공정책총괄과·공공제도기획과·인재경영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각 부서가 수행중인 기능 및 업무 등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내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정책국 소속 부서 명칭 변경
부서가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를 더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정책총괄과, 제도기획과, 인사운영과의 이름을 각각 공공정책총괄과, 공공제도기획과, 인재경영과로 바꾸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공공정책국)
변경 전
② 공공정책국에 정책총괄과ㆍ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사운영과ㆍ윤리경영과ㆍ공공혁신과 및 경영정보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② (…현행과 같음…) 공공정책총괄과ㆍ공공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윤리경영과ㆍ공공혁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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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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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두는 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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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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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07
- 예고 종료2018-12-10
- 공포2018-12-28
- 시행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