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83호
개정이유 — 방송콘텐츠 제작·유통환경 등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 지상파방송에 대한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를 해소하는 등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화하여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콘텐츠 제작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함
- 가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 나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 다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간광고 허용(안 제59조제2항제1호라목)
○ 지상파방송사업자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 허용
나.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안 제59조제2항제1호마목, 제59조제2항제2호다목, 제59조제2항제3호다목)
○ 중간광고 고지와 관련하여 ‘다만 자막으로 고지하는 경우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3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
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 확대(안 제59조제4항제1호)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도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로 인정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방송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22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7-04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6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8
- 예고 종료2019-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