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1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서식에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2019.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대리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신용카드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반영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리납부 제도 도입
소관 부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시행에 맞춰 관련 서식을 수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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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대리납부
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사나 결제대행업체 같은 중간 업체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_별지제21호서식.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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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9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