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02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토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18.12.11.)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차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입주예정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분양권 소지자 대상 임대 기간 유연화
임차인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조의2(종전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270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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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양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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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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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1
- 예고 종료2019-01-02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