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348호
개정이유 —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98조제2항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에게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투자중개업자가 아닌 투자일임업자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투자중개업자가 아니더라도 투자일임업자라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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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8조제3호
변경 전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항에서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라 한다)일 것
변경 후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이거나,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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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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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어드바이저
로봇(Robot)과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컴퓨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최적화된 자산 배분 및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주는 자동화된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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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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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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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4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