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7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798호
- 가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8조, 제47조, 제48조의2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5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3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2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봉월액의 40퍼센트(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 나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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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보수 지급률 하향 조정(안 제28조, 제47조, 제48조의2)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제1항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봉급의 5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3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2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봉월액의 40퍼센트(권한대행기간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연봉 한계액의 인상ㆍ조정
2019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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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6
- 예고 종료2018-12-27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