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7
- 공포
- 2019-01-08
- 시행
- 2019-0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및 일·가정 양립 지원(안 제11조의3) 1)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지급 수준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함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 나. 격무 위험직무 종사자 및 국민접점·현장공무원 처우개선(안 7조, 제19조, 별표2의2, 별표9,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1) 극한의 위험에 노출되는 UDT, SSU 양성교육 피교육생에게 특수잠수 훈련기간에 한하여 위험근무수당 지급 2) 산불발생 증가 등으로 항공기 안전운행에 대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산림항공본부 항공기 정비사의 특수업무수당 인상 3)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및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파출소 잠수·구조요원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 지급 4) 태풍, 지진 등 대규모 재난을 수습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특수업무수당 지급 등 다. 기타 제도개선(안 제15조, 별표2의4, 별표4, 별표6, 별표10, 별표11, 별표12, 별표15) 1) 6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최저임금 미달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직급보조비 인상 2) ’19년 기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군인 중 중위ㆍ소위ㆍ하사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 조정 3)「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직위해제시 봉급 감액지급에 연계하여 수당 감액지급 규정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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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5.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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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6
- 예고 종료2018-12-27
- 공포2019-01-08
- 시행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