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7
- 공포
- 2019-05-28
- 시행
- 201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7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하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기관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하는 한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령 위반시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가기타전문외국환업무에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제15조의 5 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의 6, 제17조 개정
- 나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에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제7조 제6호, 제13조 제2항 개정
- 다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를 신설제33조 제3항 신설, 별표 5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넓히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업무 권한을 확대하며,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금융회사의 해외 결제 서비스 확대
소관 부처는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관리 업무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금융회사등)
변경 전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변경 후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준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경고 및 거래정지 처분의 면제 근거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자화폐
전자기록의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 유통, 결제 등에 사용되는 화폐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법령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04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4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3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03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7
- 공포2019-05-28
- 시행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