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1
- 공포
- 2019-04-30
- 시행
- 2019-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8-818호
개정이유 —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11.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발표)」 추진의 일환으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신속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지방조직 자율성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현행 실·국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의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실·본부 아래에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통솔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시·군·구의 실·국 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그간 특별시 자치구에 비해 낮은 기준을 적용받아온 광역시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예·결산 특위를 상설운영하는 시·도 의회에 4급 전문위원 1명 추가 신설, 조직감사 결과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자율성을 강화하고 법령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시·도 실·국·본부 설치 자율성 확대안 제8조의2 신설
1) 신규 행정수요 대응 등을 위해 현행 실·국·본부 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의 실·국·본부 자율 설치 가능
2)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 한시기구(최대 2년)로 설치하되, 전문가 중심 위원회의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필요성·개선방안 등 권고
- 나시·도 실·국·본부 통솔체계 개선안 제6조
1) 지자체의 행정기구 설치의 일반원칙을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규정
2) 시·도 부단체장의 과도한 통솔범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본부(2급 이상) 밑에 국(3급) 설치 허용
- 다시·군·구 기구설치기준 개선안 별표3, 제39조
1)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범위 내에서 행안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 변화율에 따라 정하고 있는 기구수를 해당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 ※ 다만,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별 조직관리위원회에서 기구증설 심의
2) 특별시에 비해 낮은 기구설치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광역시 자치구의 인구구간별 기구 설치기준 확대
3) 인구 10만 미만의 시 군의 경우 실 국 감축시 4 5급 읍장 과장을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2개에서 최대로 설치가능한 실 국 수 전체(3개)까지 확대
- 라지자체의 책임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34조, 별표5, 별표6
1) 조직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감사 결과 공개 근거 신설
2) 예결특위를 상설로 운영하는 시 도의회에 4급 전문위원 1인 추가 설치 허용
3) 산불의 통합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을 소방공무원으로도 임용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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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31
- 예고 종료2019-01-21
- 공포2019-04-30
- 시행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