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호
개정이유 —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월)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며, 소규모 건설기술용역업체 육성을 위하여 용역 실적관리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가설계심의 전문성·공정성 제고제9조제2항,제19조제6항~제8항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턴키, 기술제안 등 기술형입찰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나, 설계심의위원 정원이 부족하여 전문분야별 심의위원 확보가 어렵고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연줄을 이용한 청탁 등 로비 가능성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제기
2) 심의위원 부족해소,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중앙委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 활용을 확대하도록 하며,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심의위원 정원 증가, 중심위 위원의 공동활용, 수요기관 직원의 심의 참여 등에 따라 설계 심의의 전문성이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나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심의제19조제4항
1) 공사 발주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여 부족한 공기로 인한 품질·안전 문제가 있었으며「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18.7.12., 45회 총리주재 현안조정회의)에 따라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추진
2)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의 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방지
3)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전문가가 심의함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다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 내실화제45조제1항
1)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14.5월~)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
2)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하여 하도급 실적 관리를 내실화
3) 하도급 실적 관리가 내실화됨에 따라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설계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고, 공사기간의 적정성 심의를 강화하며,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실적 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원 확대
전문성 확보와 사전 로비 차단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기존 150명 이내에서 300명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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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150명 이내의 위원
변경 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300명 이내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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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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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단순히 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력이나 제안 내용을 함께 평가하여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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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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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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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