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08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9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0호
개정이유 — 위기지역 경제 활성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유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지원을 위해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세액감면 및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고, 농어업인과 무관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 마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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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출용 중고차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나.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마.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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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08
- 예고 종료2019-01-29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