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1
- 공포
- 2019-04-23
- 시행
- 2019-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14호
개정이유 —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보전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서 제외되는 용도지역간 변경 중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삭제(별표2 비고4 다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에서 제외하였으나, 동 지역에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삭제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시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된 경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축소
기존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변경이 있을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도 평가를 받아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2 비고4
변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적용 범위 및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이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곳이 시행일에 해당 용도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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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상평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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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제개정 사유서(평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영향분석서(평가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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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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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1
- 예고 종료2019-02-21
- 공포2019-04-23
- 시행201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