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18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2호
개정이유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주택도 추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5738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일부 개정
1)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되,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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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존 주택 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기준 마련(안 제9조 일부 개정)
1)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은 기존 세대 포함 2세대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세대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함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전체 호수의 10분의 1, 동별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되, 시장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구조, 화재, 소방,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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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8123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세대구분)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주택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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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4
- 예고 종료2019-01-18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