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7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9-13호
개정이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18.12.31일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정하고,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를 일부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허용안 제2조제6호, 제87조제1항제5호
현재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의한 자산운용을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도 허용하고, 집합투자재산 운용이 가능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의 요건을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등에 맞게 운용될 수 있는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로 함.
- 나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 구체화안 제102조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금융 관련 법령의 범위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 관련 법령으로 함.
- 다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신설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안 별표 20
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등의 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수리 등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중인 금융감독원에 추가된 업무를 위탁함.
- 라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대표자 변경, 폐업 등 발생시 미보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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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v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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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7
- 예고 종료2019-02-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