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9호
개정이유 —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해당 주택단지 부지 내 기존 도로가 폐쇄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여 주택단지 건설 후 인근 주민과 입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기존 도로의 존치 등을 요구하는 대신 주택건설사업자가 단일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현행 주택법 시행령 상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부대시설의 범위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할 수 있도록 폭 넓게 규정하고자 함.
- 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단지 인근 주민의 통행권 확보 및 교통편의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존 도로의 존치 또는 변경을 통해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하는 경우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안 제5조제2항 신설
- 나
다른 법령에서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 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부대시설에 포함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의 범위를 확대 규정안 제6조제8호 및 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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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231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단지 구분)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_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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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18
- 예고 종료2019-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