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9-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에 통계빅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일자리·취업등 관련 신규행정통계 개발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경제등록센서스 추진에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 정책 지원을 위한 추계기능·인구동향 통계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중소기업통계 개발·개선 등 협업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8000호, 2019.2.28. 공포·시행)되고, 지방통계청에 강원통계지청 신설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 제주지역 지역통계 기능강화에 필요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 세종사무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및 서울사무소 청사 방호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2명(9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00호, 2019.2.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직급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계청의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과 직급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 체계 정비
강원지방통계지청 신설에 맞춰 관련 규정에 '지방통계지청'을 명시하고,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의 역할과 통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지방통계청에 두는 사무소)
변경 전
지방통계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
변경 후
지방통계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통계청장 소속하에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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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3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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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관사무
해당 기관이나 부서가 담당하여 처리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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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 시행규칙) 조문별개정이유서(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117_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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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1
- 예고 종료2019-01-3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