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72호
개정이유 — 분양권, 입주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도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무주택 요건으로 입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문제 발생하여,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 제고를 위해 해당 분양주택 입주시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임차인 거주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임대소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를 검증하도록 개선(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19.1.9.)함에 따라, 임대기간 중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이력사항을 포함하는 확인서 발급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 가임대기간 중 분양권등 소유시 거주 요건 등안 제14조의11
임차인은 갖고 있는 분양권등의 입주예정일까지 거주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거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
- 나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안 제29조 삭제
일몰 기간(2년 또는 3년)이 도래된 규제가 존속 또는 비규제로 확정(‘18년 규개위 일몰규제 심사결과)되어 규제 재검토 조문 삭제
- 다‘임대차계약 신고이력확인서’ 신설 등 관련 서식 일제정비
세금감면시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이행(임대료, 임대의무기간 등) 여부를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발급 절차 및 서식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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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요조문별 설명자료(18112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111)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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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2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