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1-31
- 공포
- 2019-02-26
- 시행
- 2019-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전담인력 1명(임기제 5급1명)을 증원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인 방사성폐기물안전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을 추가하고 방사성폐기물안전과의 평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공데이터 전담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임기제 공무원 1명을 추가로 채용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③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공데이터를 전담하는 인력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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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기제공무원
정해진 임기 동안만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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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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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4
- 예고 종료2019-01-31
- 공포2019-02-26
- 시행201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