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1-25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15996호, 2018. 12. 18. 공포, 2019. 3. 19. 시행)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일부 권한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가
관할관청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포함하고, 협의 조정, 의견 청취 대상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추가함안 제2조, 제3조
-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양도 양수, 법인합병, 휴 폐업 등의 신고 등의 업무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관련 서식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으로 수정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 다그 외 오타 등 일부 미비점 수정안 제32조,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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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5
- 예고 종료2019-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